(2) 공휴일 등의 송달
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
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(민소 190조 1항). 이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(2항).
공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송달의 실시기관은 현재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, 집행관과 법정경위(법원조직법 64조 3항)만이 이를 실시할
수 있다.
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에서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송달을 실시하면 송달받을 사람의 안식을
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, 허가가 거부되는 예가 거의 없었고 또 핵가족·맞벌이시대에
주간송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,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을 실시할 수
있도록 개정하였다.
공휴일 등의 송달에 관한 위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, 즉 집행관이 아닌 사람이 공휴일 송달을
시도하거나 송달서류에 공휴일 송달의 사유가 덧붙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,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(민소
190조 3항). 이 경우 영수인은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무원·동거인 등 대행인도 포함된다.鍍홱?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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